이혼 후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하는 걸까 – 네이버 블로그
이혼 후 10년이 지나면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합의 시 소멸시효 3년이라는 말은, 합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보다 더 오래된 밀린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합의 이후에 발생한 양육비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이혼하고 양육비를 합의했는데, 합의 당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밀린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지만, 2020년 이후 발생한 양육비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만약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지만, 객관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했거나,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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