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양육비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합니다. 즉,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 이혼 시 합의서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확히 정해진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 1일에 법원 판결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소멸시효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행사하지 않아야 소멸되는 것입니다. 즉, 양육비 채권자가 10년 안에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10년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 1일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지만, 2018년 1월 1일에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2018년 1월 1일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받아야 할 부모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적극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소멸시효에 대한 문의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개별적인 사건의 특성에 맞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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